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015 고단 1287 사건의 경우, M로부터 당진 F 매립, 조성공사를 수주했다는 N은, 그와 같은 수주사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그러한 증인 N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N이 M로부터 그와 같은 공사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을 뿐 그러한 수주계약이 확실히 성사되지는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2012. 3. 경 충남 당 진에서 M 철강산업단지 공단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N이 M로부터 당진 F 매립공사를 하수급 내지 위탁 받았다고
하면서, N, J이 그 중 토사 운송 하도급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G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 이 토사 운송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3. 4. 2. 대표이사 명의를 J으로 하여 ㈜D 을 설립하였고, 당진 M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일부를 N이 운영하는 ㈜W 과 그 후 이를 인수한 ㈜P에 위탁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2013. 5. 23. 자 ㈜P 대표이사 N 명의 위임장, ㈜P 이 ㈜D에 당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