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20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015 고단 1287 사건의 경우, M로부터 당진 F 매립, 조성공사를 수주했다는 N은, 그와 같은 수주사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그러한 증인 N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N이 M로부터 그와 같은 공사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을 뿐 그러한 수주계약이 확실히 성사되지는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2012. 3. 경 충남 당 진에서 M 철강산업단지 공단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N이 M로부터 당진 F 매립공사를 하수급 내지 위탁 받았다고

하면서, N, J이 그 중 토사 운송 하도급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G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 이 토사 운송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3. 4. 2. 대표이사 명의를 J으로 하여 ㈜D 을 설립하였고, 당진 M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일부를 N이 운영하는 ㈜W 과 그 후 이를 인수한 ㈜P에 위탁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2013. 5. 23. 자 ㈜P 대표이사 N 명의 위임장, ㈜P 이 ㈜D에 당진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