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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9.07 2016가합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C, D의 대리인인 피고 A과 사이에 2013. 5.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계약서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내용) 본 계약 내용은 피고들의 전북 부안군 E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토석 및 토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의 조건으로 존재한 토석 물량에 대하여 토석 채취와 원고가 제삼자에게 매매하는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

1) 계약물건 소재지 이 사건 토지 2) 토석 및 토사 매매금액 매매대금: 2만 원(25.5톤 덤프트럭 한 대 기준) 계약금: 1,000만 원 결제방법: 원청사의 기성금에 의한 결재를 받은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3일 이내에 지급한다.

3) 토석 채취물량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전체 물량 일체 4) 공사 기간 1차 공사 기간은 계약과 동시에 시작하여 2013. 7. 15.까지로 한다

(단 채굴된 원석에 대하여는 2013년 7월 15일까지 운송한다). 제2조(피고들의 의무)

1. 피고들은 원고가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 일체를 책임진다.

제5조(계약해지)

1. 원고와 피고들 중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가 작업을 일주일 이상 중단 시 계약을 자동 해지한다.

제7조(특약사항)

3. 원고가 본 1차 현장을 성실히 작업하였다고 판단되면 피고들이 2차로 진행하고 있는 부안군 F 현장에 대하여 원고가 매입 또는 발파 및 운송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기로 한다.

(첨부서류)

1. 건축허가 사본 1부

2. 토석반출 허가에 관계 서류 사본 1부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토석 채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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