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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2. 20. 선고 2013구합57914 판결
전심절차 거치지 않은 소 제기,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제목

전심절차 거치지 않은 소 제기,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3구합57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9.

판결선고

2014. 2.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2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연도 동안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HH(이하 'HH'이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는 외에 kk대학교, MM대학교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소득발생처

수입금액(원)

원천납부액(원)

① kk대학교

4,182,500

② MM대학교

2,664,000

소계(①+②)

6,846,500

③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HH

131,237,760

19,265,780

합계(①+②+③)

138,084,260

19,265,780

나. 피고는 HH에서 받은 급여에 kk대학교 및 MM대학교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2013. 6.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8,1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555,29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46,366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위법한 처분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8,120원 외에 가산금 122,340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122,34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가산세 부분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내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세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무 해태를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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