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 매형인 B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19,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4. 7.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2015. 5. 20. 545,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채권원금 250,000,000원, 이자 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배당금 중 이자 50,0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43,7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8. 3. 14. 가산금 1,305,990원을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 중 합계 1,305,990원이 가산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