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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08. 선고 2008누4055 판결
계약 위약금 및 제3매수자에게 수취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계약 위약금 및 제3매수자에게 수취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위약금 및 제3자에게 수취한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190,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금 599,038,221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2면 하 3행의 '위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한'을 '위 공탁금 400,000,000원 중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200,000,000원 및 이 사건 금원의 합계액인 1,200,000,000원에 대한'으로 변경

나. 2면 하 2행의 '위 금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를 '위 1,200,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17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로 변경

다. 7면 2행의 '제16호증의 1, 2의각 기재'를 '제16호증의 1, 2, 제22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

라. 7면 4 ~ 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장○억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2,324,300원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에 한하고 당해 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은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판결 참조),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억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0355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중개 및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40,51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4. 5. 13. 장○억이 전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4. 10. 28. 이에 대한 항소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17558호 사건에서 원고가 장○억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 확정된 사실, 위 2,200만 원을 위 2건의 중개대상 부동산 매매대금 합계액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면 12,324,300원으로 계산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중개수수료 12,324,300원이 이 사건 금원의 소득 귀속연도인 2002연도에 확정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2373호 사건,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3889호 사건, 원고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9858호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 2,000만 원 및 성공사례금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착수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미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성공사례금 3,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489 (2007.12.28)]

주문

1.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190,500원의 부과처분 중 599,038,2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소장 기재 12. 7.은 오기로 보인다)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190,500원(소장 기재 653,190,11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31.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보험공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558㎡, 같은 동 ○○번지 대지 168.6㎡ 및 위 지상 사무실 등 136.69㎡, 같은 동 ○○번지 대지 1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22,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잔금지급일 2001. 10. 31.)에 매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회사는 2001.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위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 12. 소외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소를 ○○○지방법원 2002가합 2473호로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02. 7. 15.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위 금원을 수령한 다음,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위 금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06. 12.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190,500원(당초 부과액은 664,590,980원이었으나,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11,400,480원이 감액되었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오피스텔 사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사례금으로 본다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로 계획하고 오피스텔 신축을 위하여 시공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위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었는바, 2001. 8. 5. 주식회사 ○○테크(이후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됨)와 사이에 위 사업상의 시공 및 분양과 관련한 사업 준비대행을 ○○테크에게 맡기고, 그에 관한 제반경비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01. 10. 31.경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고, 2001. 11.경 위 ○○테크와 사이에 위 약정을 보다 구체화 하여 원고가 ○○테크에게 토지사용허가를 위임하여 ○○테크가 오피스텔 신축의 시행ㆍ시공ㆍ분양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은 500,000,000원으로 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받은 다음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인ㆍ허가 전의 제반경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실비정산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위 약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테크에게 시행선급금 명목으로 2001. 8. 30. 10,000,000원, 2001. 9. 12. 10,000,000원, 2001. 10. 26. 25,000,000원, 2001. 11. 12. 1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1. 11. 17. 건축사인 권○○와 사이에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계 및 감리비는 143,300,000원으로 하며,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0,000,000원은 허가를 받은 직후에, 잔액 98,000,000원은 준공 시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1. 11. 19. 권○○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02. 3. 5. 10,000,000원, 2003. 8. 20.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와 김○○ 사이의 앞서 본 2002. 7. 15.자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소외회사로부터 공탁된 금원은 별도)을 지급받고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

②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제공받고 김○○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합의 즉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진행되었던 인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은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④ 김○○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해 진행하였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진행 중 소외회사에게 중도금으로 공탁한 1,300,000,000원을 원고가 김○○과의 합의로 인하여 포기하게 되면 김○○은 원고가 중도금으로 공탁한 위 금원을 회수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한다.

(6) 원고는 2001. 12. 13.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등기를 하여 놓은 상태였는데, 위 가처분등기는 2002. 10. 17. 말소되었으며, 2003. 6. 28. 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1.11.16. 매매)가 되어 있다.

(7) 한편, ○○테크나 권○○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9내지 13호증, 17호증, 을 제4,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제2매수인인 김○○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원고가 포기하고, 원고가 소외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회사이고 김○○은 제2매수인에 불과하며, 소외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해약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원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단순한 손실보상이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지위 포기 및 소 취하 등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례금의 경우 구체적인 기타소득금액은 사례금 총액에서 필요경비(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를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는 등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테크 사이의 약정 및 계약 내용, 영수증 교부관계, 원고와 권○○ 사이의 계약 내용 및 금원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테크에 인ㆍ허가 준비 등과 관련한 시행 선급금 명목으로 55,000,000원, 권○○에게 설계비 등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의 합계액 95,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고, 위 각 금원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실제로 지급된 것인 이상 이 사건 금원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각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그 외에도 445,000,000원을 ○○테크에 지급하였다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위 금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정당한 소득세액은 599,038,221원(그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정당한 세액' 기재와 같다)이 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당한 세액

(원 미만 버림)

구분

이 사건 처분

정당한 세액

과세표준

1,178,400,000

1,083,400,000

세율

36%

36%

산출세액*

412,524,000

378,324,000

신고불성실가산세**

82,504,800

75,664,800

납부불성실가산세***

158,161,701

145,049,421

총 세액

653,190,500

599,038,221

* 8천만 원 초과 세율 17,100,000원 +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산출세액 * 20/100

*** 산출세액 * 1,278(미납일수)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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