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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 18K 금팔찌 1개, 14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3개, 18K 귀걸이 4개, 18K 진주반지 1개(귀금속 합계 1,5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30,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사건기록일체(절도발생보고, 진술서 등), 피해자 I, J, K, L, M, N, O, P, Q, R, S에 각 대한 사건기록일체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운동화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교통카드내역, 현장조사 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확인-피해신고내용과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수사경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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