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0.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7. 7.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 14:0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15:4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집 앞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0:00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14K 팔찌 1개, 14K 귀걸이 1 쌍, 14K 목걸이 1개, 은반지 1개, 순금 뱃 지 1개,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1:00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