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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7.23. 선고 2015나51543 판결
대여금
사건

2015나51543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가소534235 판결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1,298원과 그 중 499,949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7,919원과 그 중 1,099,949원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간접할부계약

옥외 전광판 설치업자인 주식회사 코세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 피고는 2012. 7. 4.경 소외 회사가 피고 운영의 식당에 옥외 전광판을 대금 180만 원에 설치하여 주되, 위 대금은 피고를 대신하여 신용제공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180만 원을 2012년 8월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21일에 5만 원씩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할부금 중 2013년 9월까지의 할부금 합계 700,000원과 2013. 10.분 할부금 중 51원, 합계 700,051원만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2013. 10.부터의 약정 월 할부금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2014. 7. 2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전광판이 불법 시설물로 단속되었음을 이유로 그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2014. 7.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불법 시설물인 전광판을 마치 적법한 시설물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소외 회사와 전광판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전광판 설치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이의신청서는 2014. 8. 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할부금 지급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2014. 8. 6.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7영업일 이내에 피고에게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에 대한 답변이 기재된 어떠한 서면도 교부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정 월 할부금 중 700,051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2013년 10월분 이후의 월할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1,099,9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을 한 경우,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계약의 불성립 · 무효, 할부계약의 취소 · 해제 또는 해지,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았음을 이유(이하 '지급거절사유'라 한다)로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거절할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제2조 제1호 나.목, 제16조 제1항, 제2항, 3항),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위와 같은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의 사유가 지급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지급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지급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제16조 제5항), 신용제공자가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제16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법에서 정한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는바, '소비자인 피고가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기망을 이유로 전광판 설치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신용 제공자인 원고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2014. 8. 6. 신용제공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때 소비자인 피고가 신용제공자인 원고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것이고, 신용제공자인 원고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위 통지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피고에게 피고의 위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할 부금 지급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의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할부금 지급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2014. 8.분부터의 할부금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상행위를 위하여 전광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대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3조 제1호 본문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하나(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8397 판결 참조), 한편 법 제3조 제1호 단서는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5호에서 '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가목) 또는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목)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식당을 운영한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식당을 홍보하기 위하여 옥외 전광판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옥외 전광판 설치업체로부터 옥외 전광판을 설치받은 것이므로 옥외 전광판에 관하여는 피고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3. 10.분 이후의 연체된 할 부금 원금 합계 499,949원과 위 각 할부금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까지 상법상의 연 6%로 계산한 이자 합계 41,431원(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연체이자율을 연 2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합계 541,298원 및 그 중 원금 499,949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양규

판사 김지현

판사 신흥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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