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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나515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간접할부계약 옥외 전광판 설치업자인 주식회사 코세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 피고는 2012. 7. 4.경 소외 회사가 피고 운영의 식당에 옥외 전광판을 대금 180만 원에 설치하여 주되, 위 대금은 피고를 대신하여 신용제공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180만 원을 2012년 8월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21일에 5만 원씩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할부금 중 2013년 9월까지의 할부금 합계 700,000원과 2013. 10.분 할부금 중 51원, 합계 700,051원만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2013. 10.부터의 약정 월 할부금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2014. 7. 2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전광판이 불법 시설물로 단속되었음을 이유로 그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2014. 7.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불법 시설물인 전광판을 마치 적법한 시설물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소외 회사와 전광판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전광판 설치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이의신청서는 2014. 8. 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할부금 지급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2014. 8. 6.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7영업일 이내에 피고에게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에 대한 답변이 기재된 어떠한 서면도 교부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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