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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9 2016가합300321
(시설물 등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B 토지 지상에 설치된 대형 옥외 LED 전광판 시설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는 1997. 12. 27. 원고 소유 속초시 B 토지 지상에 1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형 옥외 LED 전광판 시설(가로 10.2m, 세로 6.6m, 총 높이 18m, 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 1기와 E, F 사무소에 옥내 LED 전광판 시설(가로 0.6m, 세로 3m) 2기를 설치한 후 이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나. 원고는 1998. 5. 6. C과 위 각 전광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홍보용 전자식 전광판 운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시설물의 정의) 시정홍보용 전자식 전광판이라 함은 시정홍보사항을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정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LED전광판을 말한다.

제3조(기부채납) ② 원고는 시설물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C에게 무상으로 사용권을 주며, 시정홍보와 상업광고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시설물 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관련규정(시행령 제8조 3항)까지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단, 전광판 시설 후 최초 사용기간은 투자사업비의 회수와 관련하여 4년으로 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기간 갱신(연장)시 제3조 ②항에 관계없이 원고와 C 상호 협의 하에 사용료 납부에 대한 사항(금액, 납부방법, 납기 등)을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전광판 표출에 관한 사항) ① 전광판의 표출은 상업광고 40%, 시정홍보 60%로 하고 시정홍보 및 광고시안은 원고의 사전 심의를 득한 후 제작, 표출한다.

제7조(계약에 관한 사항) ① 사용기간 중 원고와 C의 대표가 적법하게 교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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