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강릉시 B에서 C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소외 D은 2015. 3. 20.경 소외 에이치에스컨퍼니케이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스크린골프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그 대금지급을 위해 D의 아들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월 42만 원씩 36회에 걸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8. 6.경 피고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음도, 피고가 7영업일 이내에 원고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 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할부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스크린골프기계를 구입한 것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해당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본문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D이 소외 회사로부터 스크린골프기계를 구입한 행위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해당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지 또는 D이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D이 자신이 이용하기 위하여 위 기계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골프연습장 손님들의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