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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6 2020고단5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02: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주택 대문을 수회 차 대문 고리를 파손하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후, 발로 그곳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현관문을 깨뜨리고, 발로 그곳 지하실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의 대문 고리, 현관문, 지하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19. 03:0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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