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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30 2018고단10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18. 6. 4.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곳에서 지내고 있던 E을 만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수 회 걷어 차 깨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415] 피고인은 2018. 8. 3. 18:40경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 뒷 공터에서, 피해자 H(40세)와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819] 피고인은 2018. 7. 22. 12:35경 화성시 F, 1층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I(56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0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19:0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J(49세) 관리의 ‘D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지인을 만나러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현관문 철판을 부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인숙 K호실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 출입문 철판을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J 관리의 위 D여인숙에 이르러, 여인숙 출입문이 잠겨 있어 지인을 만나러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현관문 철판을 부순 후 그 틈을 통해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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