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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59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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