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8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 04: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입구에 놓여 있는 재떨이를 집어 든 다음 위 재떨이를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 오른쪽 유리창과 뒤쪽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856,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NF소나타 승용차의 앞ㆍ뒤쪽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1,560,6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향해 던지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7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청소기 손잡이와 달력통을 피해자 소유인 K 아우디 A6 승용차 등 승용차 6대의 보닛과 앞 유리를 향해 내리쳐 수리비 합계 7,553,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모습 및 현장사진 등

1. 피해 차량 사진

1. 영수증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