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1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2: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쇠 출장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자 그 출장비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현관문을 노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