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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1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9:00 경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피고인의 금융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 불상 자가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는 점,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한 후 동행한 여성에게 건네라 고 하는 점, 인출 장소 이동 시 승용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 하라고 하는 점 등 여러 수상쩍은 지시 또는 요구를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돈을 대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및 새마을 금고 (D) 계좌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후 그가 보낸 여성과 만 나 연락을 기다렸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자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6. 12. 7. 10:4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 우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가 사용되었다.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하여야 하니,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송금해 주면 확인한 후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1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 남구 버들로 20에 있는 농협 대흥동 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로부터 900만 원을 인출하여 동행한 위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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