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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8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에 소재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 콜센터 ’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속칭 ‘ 장 주’ 라 불리는 통장 명의 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대부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하며 그들의 통장 계좌로 위와 같이 편취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 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금원을 건네주는 상대방과 대화나 명함 또는 전화번호를 교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수령할 때는 상대방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시내용이 정상적인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음에도 지시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업체 주소지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아 위 성명 불상자의 제의가 전화금융 사기 등 불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텔 레 그램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사기 피해 금이 입금된 위 ‘ 장 주 ’를 찾아가 장주들로부터 사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지시한 금융계좌로 송금해 주는 이른바 ‘ 전달 책’ 역할을 하고 일당 10~20 만 원 등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6. 1.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C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므로 우선 투자를 하는 사람의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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