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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9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경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 불상 자가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성명 불상자가 어떤 대부업체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는 점, 인출 장소를 지시하고,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일면식도 모르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라 고 하는 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지시를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농협 (C) 계좌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1,150 만원을 6.9% 의 이자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5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9 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 2길 6에 있는 구지 농협 청 아람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피고 인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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