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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누7335 판결 : 상고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6]
판시사항

[1]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의 입법 취지 및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대학교 부속병원과 사이에 배타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에 충분하므로 의료기관인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의 입법 취지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간적 독립을 기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함께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대학교 부속병원과 사이에 배타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에 충분하므로 의료기관인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백혜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덕)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약사인 원고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15-1 소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상 3층 내 전용면적 20평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2001. 9. 21.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12. 8. 위 장소가 의료기관인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구내라는 이유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에 의거하여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2. 보조참가의 허부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부에 관하여 본다.

나.행정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소송참가를 하거나,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이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약사법에 의하여 전국의 약사를 회원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무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약사의 지위 향상과 복리증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와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약분업 도입을 위한 약사법의 개정에도 참여하였는데, 개정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제16조 제5항 제2호 에서 약국개설의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구성원인 약사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고 보건복지부나 해당 행정청과 협조하여 그 질의에 답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사건 처분 역시 위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 관할의 성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약사들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할 의무가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중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참가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른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결국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경영하는 한양대학교 등 교육시설(이하 '한양대학교 캠퍼스'라고만 한다) 대지 내에 건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히 독립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사건 병원의 구내라고 보아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 (약국의 개설등록)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다. 인정 사실

(1)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외 39필지 위에 한양대학교 캠퍼스를 건축하여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단지 외곽을 담으로 둘러싼 다음 출입문 6개소를 설치하여 그 단지에로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바, 그 출입문 6개소를 한양대학교 구정문, 신정문, 후문, 초등학교 정문, 여자대학교 정문, 병원 정문 등으로 칭하고 있다.

(2)학교법인 한양학원은 한양대학교 캠퍼스를 배치함에 있어서 그 전문성을 기준으로 구획하여 배치하고 있는바, 의과대학 건물 3개동은 단지의 서쪽에, 그 부속병원인 이 사건 병원 건물 3개동은 이에 인접한 우측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건물과 병원 건물들이 위치한 지역은 한양대학교 캠퍼스 내의 다른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과 구분되어 있고, 의과대학 건물과 구내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며, 위 병원 정문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하여 있다.

(3)이 사건 병원의 이용객은 통상 한양대학교 신, 구 정문 또는 위 병원 정문을 통하여 출입하게 되는데, 위 병원 정문을 통하여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서서 아스팔트 포장 구내 통행로를 따라 이 사건 병원으로 진행하여 보면 한양대학교 신, 구 정문 방향으로 통하는 통행로와 연결되는 3거리 지점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위 병원 정문에서 위 3거리 지점에 이르는 통행로의 우측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건물로부터 100m 남짓 더 들어가면 이 사건 병원에 이르게 되며, 그 사이에 다른 건물은 없다.

(4)또한, 한양대학교 신, 구 정문을 통하여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서서 구내 통행로를 따라 이 사건 병원으로 진행하여 보면 먼저 우측에 의과대학 건물 3개동이 나타나고 이를 지나가면 의과대학 건물이 끝나는 지점 부근에 위 병원 정문 방향으로 통하는 통행로와 연결되는 3거리 지점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건물은 그 조금 못미친 지점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로부터 100m 남짓 더 들어가면 이 사건 병원에 이르게 되며, 위 통행로에는 이들 건물 이외에 다른 건물은 없다.

(5)이 사건 건물은 한양대학교 총동문회에서 건립하여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기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나 실제의 용도는 지하 1, 2층이 주차장, 지상 1층이 소극장 및 이벤트홀, 2층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 3층이 전문매장, 4층이 총동문회사무처, 지회사무처, 역사관, 5층이 대연회실 및 중연회실, 6층이 대강당, 7층이 스카이라운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위 건물 3층에는 이미 조흥은행, 미용실, 꽃집, 커피숍, 사진관, 컴퓨터점, 서점, 도시락점, 김밥집, 안경점 등 병원과 무관한 점포들이 다수 입주해 있다.

(6)또, 이 사건 건물은 위 병원 정문 부근에 한양대학교 캠퍼스의 외곽 경계선에 접하여 경사진 지형에 세워진 건물로서 외곽에 접한 건물부분은 그 1층이 사근동 방향 외부도로에 접해 있으나, 그 건물의 반대편 부분은 그 3층이 한양대학교 캠퍼스의 내부 통행로에 접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향하고 있는 형태로 건축되어 있는데, 위 병원 정문을 통하지 않고 위 외부도로에서 곧바로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는 전용주차장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또 건물 옆으로는 한양대학교 캠퍼스 내부 통행로로 통하는 계단도 설치되어 있어서 걸어서도 위 병원 정문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건물로 출입할 수 있으나, 그 구조상으로는 이 사건 병원으로 통하는 한양대학교 캠퍼스 내부 통행로에 면한 3층 출입문이 이 사건 건물의 현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다수의 전문매장들도 3층에 입주해 있으며, 이들 점포를 선전하는 간판들 역시 주로 이 사건 병원의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병원을 향하여 3층 출입문 부근에 내걸려 있다.

(7)한편, 이 사건 병원이나 그 부근 장례식장에는 각기 별도의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을 타고온 위 병원 등의 이용객은 주차요금 정산소를 거쳐서 위 주차장을 빠져나와야만 이 사건 건물에 다다를 수 있다.

(8)위 병원 정문 밖으로 그 부근에 신성림약국, 후문약국, 대학약국, 혜민약국 등 대형 처방조제 약국들이 다수 영업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8, 19, 24, 31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29호증의 각 영상, 변론의 전취지

라. 판 단

(1)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의 입법 취지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간적 독립을 기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함께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 즉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병원과 함께 한양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하여 있는데, 서로 인접한 채 구내 통행로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병원 이용객이 이 사건 병원을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캠퍼스 내부에 있는 3층 출입문이 현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문은 구내 통행로에 면하여 이 사건 병원을 향하여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 다른 건물이 없어서 이 사건 병원 이용객이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데다가 위 3층 출입문을 통하여 바로 이 사건 점포에 출입이 가능한 점, 외부로부터 이 사건 건물로 통하는 다른 통로는 약국인 이 사건 점포의 통로로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병원 정문 밖에 많은 약국들이 영업중임에도 유독 이 사건 점포만이 유일하게 위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의 용도와는 무관한 다른 점포가 다수 입주해 있고, 위 건물에 외부로부터의 별도의 통로가 있으며,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병원의 주차요금 정산소 밖에 위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인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병원과 배타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병원 이용자들을 오인케 하기에 충분하므로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정학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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