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대학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대학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2]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두형)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학교법인 △△△△학원(이하 '소외 학원'이라 한다)이 1990. 5. 11. □□□□□ □□□□ □□ □□□□ 부지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아 분필 절차를 밟고 2001. 4. 13. 그 중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대 2,942.7㎡에 소외학원의 육영사업을 위한 수익용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위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연접한 위 병원 부지보다 약 1m 정도 낮고 병원 부지와 연접한 부분에 높이 약 1.8m 정도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병원의 북쪽에 위치하여 후면이 병원을 향하고 전면 우측에 병원 후문이 접해 있으나, 병원 이용객의 대부분이 출입하고 있는 병원 정문은 병원의 서쪽에 위치하여 이 사건 건물과는 떨어져 있는 사실, 병원 이용객들은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후면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건물 1층 중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이하 '이 사건 개설장소'라 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전면에 위치한 이 사건 개설장소의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하는 사실, 이 사건 건물 2, 3층에는 병원의 행정관리부서가 입주하여 있으나 병원의 증축이 완료되면 곧 이전할 계획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 병원의 부속 건물로 오인될 만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경위와 부지의 상태 및 전·후면의 위치관계, 병원 정문의 위치, 병원 이용객의 주 출입로, 이 사건 개설장소의 출입문 위치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개설장소에 약국이 들어선다고 하여 병원의 구내약국이나 병원과 업무상 연관을 갖는 약국으로 보일 우려는 없고, '시설' 및 '구내'의 문언적 본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인 위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2001. 6. 20.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 제2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학원은 병원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관목 등을 심어서 주위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방향으로는 병원 부지에서 위 (주소 생략) 대지를 분할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위 (주소 생략) 대지까지 둘러싼 담장을 그대로 두었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비로소 위 담장 일부를 헐고 병원 부지와의 경계에 황색의 실선을 그려 놓았으나 위 (주소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제외한 부분은 병원 주차장과 구분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병원 부지보다 1m 정도 낮고 병원 부지와 연접한 부분에 높이 1.8m정도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화단이 병원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닌 사실, 병원의 증축공사는 기초공사만 약간 진행된 상태에서 중지되어 이 사건 건물 2, 3층에 입주한 병원 행정관리부서가 향후 수 년 내에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위 병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는 건물명 등의 표시가 없는 사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건물의 전·후면을 관통하는 통로와 건물 후면으로 복도가 있는데, 이 사건 개설장소를 제외한 편의점, 의료기상회, 커피·죽 전문점은 이 사건 건물 전면에 각 출입문을 두는 외에도 위 복도쪽으로 각 출입문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로서도 이 사건 약국개설 후 쉽게 이 사건 건물의 후면 복도에 출입문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병원 이용자들은 보행자통로 및 주차장 부지와 계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개설장소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설장소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위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인 위 병원의 '시설 내 또는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약국개설장소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