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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구합5342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게 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사로서 2016. 11. 25. 울산 C빌딩(별지 현장기재도 ‘현장’ 부분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9. ‘이 사건 점포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되고,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의료법인 D이 소유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 건물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위 재단이 신고한 의료기관의 부지, 시설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병원 본관과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병원의 개설 경위,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울산 북구 F 토지의 분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병원의 부지에 포함된 적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에 비추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의 문언적 의미를 확대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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