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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99 판결
[토지인도등][공1992.5.1.(919),1280]
판시사항

가. 청원시설규칙(철도청 고시 제32호)과 청원시설사무취급절차(철도청 훈령 제4563호)에 의해 시설된 청원측선의 소유권 귀속

나. 철도청의 청원측선에 대한 관리·운용의 의미

판결요지

가. 철도법 제2조 , 제5조 , 제6조 ,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이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철도의 건설에 관한 교통부령에 국유철도건설규칙만이 존재한다고 하여, 사유가 허용되는 철도에는 위 사설철도와 전용철도 두 가지만이 있을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시설규칙(철도청 고시 제32호)과 청원시설사무취급절차(철도청 훈령 제4563호)에 의해 시설된 청원측선이 국유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고, 청원시설의 공사비용 부담을 청원자가 하는 점, 청원시설의 보수를 청원자가 하는 점, 청원시설물의 보수비용 및 보수에 소요되는 재료 일체는 청원자가 부담하는 점, 청원자가 청원시설에 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철도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 청원시설규칙과 청원시설사무취급절차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원시설의 하나인 청원측선은 철도청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이상 청원자의 소유라 할 것이다.

나. 철도청이 청원측선을 관리·운용하게 되어 있으나(청원시설규칙 제6조) 그 관리 운용은 수송의 안전성 확보, 즉 본선과 측선 간의 차량의 차입 및 인출작업시 청원측선 소유자의 임의 출입작업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운전취급 및 선로정비규칙(철도청 훈령 제2175호)의 기준에 의한 청원시설물의 보수작업, 점검 등의 기술상 관리·운용을 말하는 것이지 철도청이 청원측선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철도법 제5조 ,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3호 ,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1988.2.5. 대통령령 제12396호로 삭제 나. 청원시설규칙(철도청 고시 제32호) 제6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규봉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철도시설은 철도법 제2조 제2항 , 제5조 , 제6조 ,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2조 소정의 전용철도나 사설철도가 아니고, 피고 산하 소관청인 순천지방철도청이 청원시설규칙(철도청 고시 제32호) 및 청원사무취급절차(철도청 훈령 제4563호)에 따라 이리시의 청원에 의하여 이리시의 공사비용 부담으로 시설한 청원측선이다. 철도법 제2조 , 제5조 , 제6조 , 사유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이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철도의 건설에 관한 교통부령에 국유철도건설규칙만이 존재한다고 하여, 사유가 허용되는 철도에는 위 사설철도와 전용철도 두가지 철도만이 있을 뿐이고 그 철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청원선이 국유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또 청원시설의 공사비용 부담을 청원자가 하는 점(청원사무처리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청원시설의 보수를 청원자가 하는 점(청원시설규칙 제9조 제1항), 청원시설물의 보수비용 및 보수에 소요되는 재료 일체는 청원자가 부담하는 점(청원시설사무취급절차 제12조), 철도청의 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원시설물을 철거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청원자가 부담하는 점(청원시설규칙 제11조 제1항), 청원자가 청원시설에 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철도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청원시설규칙 제16조)등 청원시설규칙과 청원사무취급절차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원시설의 하나인 청원측선은 철도청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이상 어디까지나 청원자의 소유임을 알 수 있다 .

한편 갑 제4호증의 11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12, 13, 14, 17, 을 제4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리시가 철도청장, 순천지방철도청장과의 협조를 거쳐 청원시설규칙과 청원시설사무취급절차가 정한 바에 따라 1986.12.2. 이 사건 청원선 설치 승인신청을 하고 순천지방철도청장이 그 청원선 부설공사를 승인하면서 청원선 부설에 소요되는 용지 매수 및 노반축조는 이리시에서 직시공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철도청이 소요 자재를 부담하고 이리시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완공한 궤도 등 철도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하여 지선으로 하며, 이리시가 업무상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이리시의 부담으로 철도청이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순천지방철도청이 1987.9.말경 청원선 부설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순천지방철도청이 정한 승인조건을 청원선의 완공과 동시에 청원선의 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이 사건 청원측선은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 (1988.2.5. 대통령령 제1239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완공 후에 이리시가 청원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원선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원자인 이리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철도청이 청원측선을 관리·운용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청원시설규칙 제6조). 그러나 그 관리·운용은 수송의 안전성 확보 즉 본선과 측선간의 차량의 차입 및 인출작업시 청원측선 소유자의 임의 출입작업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운전취급 및 선로정비규칙 (철도청 훈령 제2175호)의 기준에 의한 청원시설물의 보수작업, 점검 등의 기술상 관리·운용을 말하는 것이지 철도청이 청원측선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청원선의 소유권이 이리시에 있지 피고에게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청원선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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