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이 영은 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철도 및 전용철도의 경영(이하 “철도경영”이라 한다)에 관한 면허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ㆍ1ㆍ8>
1. “사설철도”라 함은 국가 또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외의 자가 그의 비용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철도를 건설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용철도”라 함은 국가이외의 자가 그의 비용으로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철도를 건설하여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경영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설철도
가. 당해 사설철도 부설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거나 산업개발에 필요할 것
나. 당해 사설철도의 장기경영에 필요한 자력이 있을 것
2. 전용철도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경영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철도경영 면허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경영하고자 하는 철도의 종류
3. 철도부설의 목적
4. 선로의 위치 및 사업구역
5. 종류별 소요차량대수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7ㆍ26>
1. 사업계획서
2. 선로의 도면
3. 철도부대시설의 위치 및 규모
4.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예산증명)
5.삭제 <1975. 7. 26.>
6.삭제 <1975. 7. 26.>
7.삭제 <1975. 7. 26.>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전용철도인 경우에는 당해 전용철도를 부설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2. 12. 26.>
전조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및 보유차량대수
2. 차량의 총대수ㆍ종별ㆍ차명 및 그의 형식
3. 차량의 승차정원 및 적재용량
4. 사업수지예산서 및 연간 추정수송량
5. 선로별 추정수송량
6. 선로별 사업개시 예정일자
①제4조제1항제4호의 선로의 위치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의 위치와 명칭
2. 선로거리 및 운행소요시간
3. 선로별 일일 운행횟수
②제4조제2항제2호의 선로의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의 평면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로계통(본선ㆍ축선 및 지선별)
2. 궤간 및 노폭
3. 영업소ㆍ정차장의 위치와 그 명칭
4. 조차장ㆍ신호장의 위치와 그 명칭
5. 선로의 구분
6. 연도에 있는 학교ㆍ공장ㆍ명승고적이나 기타 여객 또는 화물의 집합 또는 집산장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허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 경영의 면허와 인가를 얻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그 사업계획에 의한 철도시설을 준공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경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경영 면허신청서를 제출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할 것을 부관으로 철도경영의 면허를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월간 또는 연간작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 자금 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2. 시설의 설계도ㆍ시방서 기타 시설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3. 차량 확보 계획서
4. 작업일정
①전조 제1항의 부관부면허를 받은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작업계획서에 따르는 작업진척상황을 매월 1일과 15일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작업진척에 관한 사항을 검정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사설철도 및 전용 철도의 건설과 운전에 관하여는 철도건설규정 및 철도운전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국유철도건설규정 및 국유철도운전규정을 준용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철도경영 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인가받고자 하는 사항
3. 사업의 종류
4. 인가를 요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7ㆍ26>
1. 철도건설인가 : 철도건설규정에 의한 공사시행계획서
2. 운전 및 보안인가 : 철도운전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서
3. 운송인가 : 철도운송규정에 의한 운송계획서
①철도경영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여객운임과 화물운임으로 구분하고, 여객운임을 거래제로 정할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운임, 구간제로 정할 경우에는 구간운임, 균일제로 정할 경우에는 균일운임과 그 운임산출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화물운임은 이를 수화물ㆍ소화물 및 대화물로 구분하고 그 종목별 등급에 따른 여객운임 산정기준에 의한 운임과 그 운임산출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철도경영자가 화물운임에 관한 영업킬로미터정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증빙서에 그 증가율과 이에 따른 운임산출 방법을 기재하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화물영업 킬로미터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철도경영의 면허와 인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이를 준용한다.
철도경영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경영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면허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자산의 변동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경영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설철도 및전용철도면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국가 이외의 자”를 “국가 또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외의 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7>생략
<158>사설철도 및 전용철도면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4조의2,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교통부장관”을 각각“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중 “교통부령”을 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59> 내지 <205>생략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사설철도 및전용철도면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㉛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