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카합311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채권자
김 00
채무자
한국철도공사
결정일
2007.5.2.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4183호 당연면직무효확인등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용자로서의 지위(한국철도공사 00지사 00신호제어사업소 전기원(전기통신0급)}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위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채권자를 채무자의 피용자로 취급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청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는 1991. 2. 5. 철도청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철도청이 민영화됨에 따라
관련 법규정에 따라 2005. 1. 1. 채무자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고, 채무자는 철도청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철도여객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채권자는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주차량) 등으로 기소되어 1998. 12. 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지만, 채권자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그 사실이 철도청에 통보되지 아니하여 철도청은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채권자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철도청이 민영화됨에 따라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2005. 1. 1. 채무자에게 채용되어 그 소속 피용자로서 계속 근무하여 왔다다. 채무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통보에 의하여 2007. 2. 12.경 채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0. 채무자의 00지사 00신호제어 사업소에서 전기원(전기통신0급)으로 근무하던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위 판결확정 당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에 의거 공무원 당연퇴직 대상자로 2005. 1. 1.자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공사직원 임용이 당연무효임'이라는 뜻을 통보하였고, 채권자는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에 채권자는 위 통보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이 법원 2007가합 4183호로 제기한 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피보전채권의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상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2005, 1. 1.자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관리공단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사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을 우선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철도청 공무원이었던 자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채무자 공사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그 지위는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되어 채무자 공사의 별다른 임용행위가 없이도 채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연퇴직됨으로써 철도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채권자는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들을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다. 예컨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위 규정은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한국철도공사법의 위 규정은 철도청 직원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철도청의 직원이더라도 공사는 새로운 임용행위를 거쳐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채무자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임용'이란 신규채용을 뜻하고(인사규정 제3조 11호), 위 인사규정 시행당시 철도청 소속 공무원 중 공사직원으로 채용을 희망하는 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공사직원으로 임용하며(부칙 제2조), 그 임용권자는 사장이고(제13조), 임용시기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제9조)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더라도 철도청 직원이 채무자의 직원이 됨에는 채무자의 새로운 임용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이와 같이 종전에 철도청 직원이었던 자가 채무자의 직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비록 법률에 따른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새로운 임용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임용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사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본다면, 사법상 계약의 효력으로써 근로계약 체결이 당연 무효로 되려면 민법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민법 등 법률이 정한 무효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무효로 될 수는 없고,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착오 등을 이유로 하여 임용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4)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해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가) 우선, 근로관계의 단절은 근로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하므로, 가능한 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부인하여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나) 또 국가는 1999. 8. 31.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채권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채용을 포함한 권리구제를 한 바가 있고, 채권자도 이 법에 따라 특별채용을 신청하였더라면 구제를 받았을 수도 있다.
(다) 또 채권자의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형의 확정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것인데, 이 죄는 채권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당시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였으나, 2002. 3. 25. 벌금형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채권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위 규정들을 해석함에는 형벌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위 형벌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점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 규정들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한다면(또는 이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는 한), 채무자의 당연무효 통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무효(또는 무효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무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며, 이로써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명(입증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되고, 채권자의 직장 이탈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깨어짐으로써 복직되더라도 적응이 어려운 점,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지위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한
판사이영철
판사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