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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2 2012고단1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H, I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G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피고인 C은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수익금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은 매장관리 및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I는 손님 모집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7. 29.경부터 2011. 7. 31.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J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노우랜드’ 게임 ‘스노우랜드’ 게임은 10,000원을 충전하면 1회 게임에 100원이 투입되며 3x3의 릴 형식으로 진행되어 세븐, 별, 과녁, 공 모양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모두 일치하면 3,000점에서 최고 100,000점까지 점수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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