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7 2012고단1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C, D, E,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C는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7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게임장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G은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3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자금을 대는 역할을, F은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E은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수익금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은 매장관리 및 단속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 모집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7. 29.경부터 2011. 7. 31.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H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노우랜드’ 게임을 내장한 PC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 가.

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스노우랜드’ 게임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