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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21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D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자본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 임차, 손님 모집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E는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거나 심부름 등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1. 20. 17:30경까지 양산시 H 식당 건물 내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야마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야마토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회전판이 같은 숫자로 맞추어 지면 게임기 하단부위에 마련된 점수 액정판에 숫자 '4'가 찍히고, 회전판에 같은 숫자가 정렬될 때마다 4점씩 올라가게 되며 4점을 취득하면 20,000원을 지급하는데, 위 게임장에서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18,000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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