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2노33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D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죄 및 다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D) G, M, I가 2011. 10. 5.부터 2011. 10. 7.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Q 3층에 있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노우랜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할 당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업주로서 게임장에 자금을 대는 역할을 맡는 등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및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 B은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수익금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부분을 ‘피고인 B은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로, 제2의 가항 중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부분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로, 제2의 나항 중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로, 제3항 중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로 각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및 제4항 중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