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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24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징역형] ①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98](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① 피고인 A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 F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 G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4.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불법게임장 운영

가. 피고인 A의 2009.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안산 단원구에서의 불법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B, R, S, T, U과 공모하여, 2009.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V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은 R과 함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B은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일명 ‘홀’을, T는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하는 일명 ‘띵’을, S은 바지사장 및 손님 관리를, U은 카운터 관리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3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에 200점을 주어 경마도박을 하게 한 뒤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200점을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R, S, T, U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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