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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71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 경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함.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달 18.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B 회사’ 의 운영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업무용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여 소액 결제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할인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가 하여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8. 12:06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여 ‘ 구 글 플레이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10만 원 상당의 헤어 쿠폰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8. 18:05 경부터 2017. 1. 15. 03: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대금 합계 10,614,823원 상당의 쿠폰 등을 구매한 후 환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위 결제대금 상당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 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3)

1. 각 결제 내역 등( 목록 3, 9, 11, 13, 15), 계좌 입출금 내역( 목록 1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26),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 전부 회복하고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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