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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안 마 시술소에 피해자 B, 피해자 C을 모두 취업시켜 주겠다.

업소에서 사용할 휴대 전화기가 따로 필요하니 개통해 주면 요금도 대신 내주겠다.

취업 관련해서 소액 결제를 2만 원 상당을 해야 하니, 소액 결제를 막아 놓지 말고, 위 2만 원도 따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 위 휴대 전화기로 소액 결제 등을 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취업시켜 주거나 휴대 전화기 요금을 대신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E을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갤 럭 시 A3 휴대 전화기 2대를 교부 받은 후, 2016. 10. 29.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 전화기 중 ‘F’ 번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쇼핑몰 ssg.com에서 2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85,400원을 소액 결제하고, 2016. 11. 1. 경 위 휴대 전화기 중 ‘G’ 번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쇼핑몰 카카오에서 치즈 케이크 8개 합계 20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316,272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고, 위 휴대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5,4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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