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06]
1. 절도
가. 피해자 C 소유 휴대전화 절취 피고인은 2017. 9. 11. 15:30 경 광주 서구 D 있는 내과 306호 입원 실에서 고혈압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소유 휴대전화 절취 피고인은 2018. 1. 11. 저녁 시간 미 상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한방병원 513호 입원 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02:47 경부터 03:23 경까지 제 1의 가. 항 기재 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 구 글 플레이 스토어 ’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539,000원 상당의 ‘ 엔씨 소프트 - 스페셜 변신 카드’ 등 게임 아이템을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의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나. 2017.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 16:57 경부터 2017. 12. 24. 00:0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 구 글 플레이 스토어 ’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444,000원 상당의 ‘ 엔씨 소프트 - 다이아’ 등 게임 아이템을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의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