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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88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C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C 몰래 소액 결제 대행업자( 이른바 ‘ 소액 결제 깡’ )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휴대 전화기로 전송된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그 업자로 하여금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한 직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쇼핑몰 운영업체에서 환불 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게 하고, 이어서 그 업 자로부터 그 금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일부를 교부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30. 20:23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C에게 “ 통화를 좀 하자 ”라고 말하여 그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 전화기로 소액 결제 대행업자인 F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휴대 전화기로 전송된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피고인이 C가 아니라는 정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불상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포워드 벤처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 쿠팡’ 싸이트 (http: //www .coupang .com )에서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 오 플로어 베 어스 2000 5 단 오픈형 TV 책상 2 종 세트 ’를 300,000원에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환불 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계좌 이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 00:02 경 위 ‘E’ 식당에서 C에게 “ 급하게 전화 좀 빌려 쓰자 ”라고 말하여 그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 전화기로 소액 결제 대행업자인 G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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