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 14:12 경 통 영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 나중에 돈을 갚아 줄 테니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해서 돈을 좀 쓰게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학생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 55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30~4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47회에 걸쳐 합계 13,724,465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D, AE, AC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차용증
1. 내사보고( 피해 내역 추가 접수), 수사보고( 참고인 AF 진술 청취,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