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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07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072]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6. 15:00 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피고인과 동네 선, 후배 관계인 피해자 J이 근무하는 X 백화점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채권자인 피해 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위 주차장으로 찾아 와, 피해자에게 “ 니 네 집에 고모 있지, 다 죽여줄게.

애들 데리고 넘어와 무서운 게 뭔지 보여 줄게,

살인 살인 미수로 경찰서에 들어갈께

”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 지체 2 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Y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 및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서울 강서구 마 곡 서로 33에 있는 서울 공진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 유료게임을 다운로드 해 줄 테니 전화기를 잠시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8 :5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Z’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 상품권 5만 원권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의 인적 사항,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대금 5만 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불상의 구매업자에게 위 문화 상품권의 아이 핀 번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재판매한 후 위 구매업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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