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1:35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900 앞 반 고개 네거리를 내당 네거리 방면에서 내당 역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이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내당 역 네거리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신남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74 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정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