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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1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를 두류 네거리 방면에서 내당 역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74세) 운전의 G CA110 124cc 이륜차량 앞 바퀴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25. 05:49 경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륜차량을 타고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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