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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단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 k5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02 반 고개 네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신남 네거리 방면에서 내당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내당 홈 플러스 방면에서 신남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 오던 피해자 J(27 세) 이 운전하는 K GTS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7. 00:1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CD( 증거 목록 순번 32)

1.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네거리 교차로에서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법익침해를 야기한 점, 그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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