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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7 내당 역 네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두류 네거리 방면에서 반 고개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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