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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0. (2016. 9. 13. 위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30. 18: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 2133-48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신남 치안 센터 앞 도로를 내당 네거리 방면에서 계명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우측 견부 염좌,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2,699,3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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