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7:35 경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신남 네거리 신남 역 9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계산 오거리 방면에서 서 문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유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 여, 82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