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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가단2227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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