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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7가단2081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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