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7가단2081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