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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41056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00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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