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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20가단2281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142,857원, 원고 B에게 33,428,571원, 원고 C에게 33,428,571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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