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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9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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