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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39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66,472원, 원고 B에게 6,843,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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