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477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주시 C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72㎡(이하 ‘이 사건 멸실건물’이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한림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멸실건물에 대하여 2001. 2. 16. 채권최고액 8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9. 9.경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였고, 피고는 그 자리에 피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10. 1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1. 8.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7. 2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1. 8.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한 때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소유자(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건축허가 명의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D으로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