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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4787
건물철거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제3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4.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벽돌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주택 99.78㎡에 관하여 2009. 10.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20. 3. 6.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아들인 C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었고, 원고가 아들을 위하여 견고한 벽돌조 건물을 신축하게 하였다가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경락되자 그 뜻을 바꾸어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철거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지 10년이 경과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벽돌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주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대지가 사용되어야 사용승낙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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